정치 국회·정당·정책

테러방지법·선거법 국회 통과

북한인권법도 11년 만에 처리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져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오랜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된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9시30분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자유와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이를 지키려고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을 가장 심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곳은 국가정보원"이라고 밝힌 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뒤이어 오는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기타 36건의 미쟁점 법안들이 처리됐다.

테러방지법은 9·11테러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처음 발의된 후 15년의 논란 끝에 가까스로 입법을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정원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도 11년 만에 통과됐다.

/박형윤·전경석기자manis@sed.co.kr


관련기사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