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 검증 강화로 부실 특허 원천 차단한다

개정 특허법 공포… 내년 3월 시행

등록 6개월내 취소 이유 제출하면 심판관 검토 후 부실특허 즉각 취소

특허 심사청구기간도 5년 → 3년

앞으로 부실 특허 발생에 따른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3일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과 심사청구 기간 단축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 특허법이 지난 2월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1년 후인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판단해 신속하게 부실특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또 특허 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개정 특허법은 조속한 권리확정과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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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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