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복무 마친 복학생에 최대 6학점 인정 추진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계 등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제안했다.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한 학점을 부여해주자는 것으로 대학이 학외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군 복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봉사·체육·리더십·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국방부와 교육부·청년위원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관련기사



권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