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업성 기금에 불필요한 예산 지원돼

감사원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

정부 부처가 장애인고용, 보훈 등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성 기금에서 불필요하게 정부예산을 지원 받거나 사업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진행한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자체 수입만으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여유 자금이 충분함에도 계속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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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려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 보훈기금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168억9,000만원의 여유자금에도 70억원의 차입금을, 수산발전기금은 2014년 말 기준 2,375억원의 여유자금에도 1,020억원의 차입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해 사업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1,206억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을 월 보수총액의 0.08%에서 0.0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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