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성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진행한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자체 수입만으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여유 자금이 충분함에도 계속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려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 보훈기금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168억9,000만원의 여유자금에도 70억원의 차입금을, 수산발전기금은 2014년 말 기준 2,375억원의 여유자금에도 1,020억원의 차입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해 사업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1,206억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요율을 월 보수총액의 0.08%에서 0.0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