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제선 유류할증료,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가까운 도시에 유류할증료가 더 많이 부과됐던 모순 해소

지금까지 지역별로 부과됐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오는 5월부터는 운항거리 기준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시아나항공ㆍ제주항공ㆍ에어부산ㆍ진에어ㆍ이스타ㆍ티웨이 등 6개 국적항공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에 대해서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한 건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권역별로 설정돼 운항거리가 가까운 도시가 먼 곳 보다 더 비싼 모순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하와이(4,577마일, 37달러)의 경우 미주권역에 포함돼 운항거리가 더 먼 중동ㆍ대양주군에 속한 오클랜드(5,983마일, 30달러)에 비해 7달러 높게 부과됐다.


특히 그간 국적 항공사 7곳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담합 의혹까지 있었지만 5월부터는 항공사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는 기존에 일본ㆍ중국산동,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CISㆍ서남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 7개 체계에서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9개 체계로 변경된다. 현재는 거리와 운항시간의 차이에도 똑같이 붙던 유류할증료가 하와이는 4,000~5,000마일 미만 구간을, 시카고ㆍ뉴욕 등은 5,000마일 이상 구간 적용 등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 밖에 진에어는 4단계에서 6단계로 제주항공은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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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달 단위로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라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한 지난해 9월 이후 계속된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은 이어지며 유가가 올라가면 새로운 체계를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달라지기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입시 기종은 물론이고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류할증료에 있어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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