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 경영권 다툼 5월이 분수령

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의료기관에 서울대병원 지정… 결과 따라 분쟁 판가름날 듯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사실상 마지막 쟁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가 이르면 5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정신감정 의료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정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 입원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김성우 판사)는 9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2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위한 지정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을 지목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4월 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검사를 받는다. 애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요구했고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한 신청자 여동생 신정숙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희망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 측이 희망한 서울대병원을 선택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공신력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따라갈 곳이 없어 서울대병원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년후견인 신청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원래 신 총괄회장이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 것은 원칙이 아니지만 감정기관 다툼으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형제 간 분쟁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고 반대 상황이라면 두 형제 간 다툼 양상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제정신이냐 아니냐 하는 의학적 소견을 두고 추가적인 공방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도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제정 판사)에서 진행됐다. 심리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회계장부 열람으로 중국 사업에 실패한 신 회장의 그룹 총수 자격 부족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고 신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 주체인 광윤사 대표로서의 신 전 부회장 자격 취소 소송 진행을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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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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