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네이버가 요청 건별로 정보제공 여부 심사할 의무 없어”

수사기관은 요청할 때 마다 개인정보 받을 수 있게 돼…사생활 침해 우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요청한 개인정보를 별다른 고민없이 넘겨줬다하더라도 네이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네이버 등 인터넷서비스업체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혐의 사안의 경중이나 위급함 등과는 상관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네이버 이용자 차모(36)씨가 네이버 운영업체은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이버가 차 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차 씨는 2010년 3월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격려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동영상을 자신이 속한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이 이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종로경찰서는 NHN에 차 씨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NHN은 이에 응해 차 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가입일자 등을 넘겄다. 이후 차 씨는 이같은 정보 전달 경위를 알게 돼 NHN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씨는 “자료제공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료를 넘겼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관 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심은 NHN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NHN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제공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며 “네이버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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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관련법 상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마다 개별 사안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사법기관도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게에 자료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보호법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의 이익형량을 심사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2심 판결 이후 포털업체들은 영장제시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수사기관이 요청서를 보내기만 하면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도 되는 결과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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