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출구전략 필요한 소상공인 과밀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2014년 기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8%에 비해 1.7배나 높은 실정이다.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자영업자가 경쟁하다 보니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밀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입구전략은 물론 수익성이 나빠진 업종에서 탈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전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미 소상공인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손쉽게 창업하고 대량으로 도산하는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철저한 창업준비와 교육을 강화하고 과밀화 정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생계형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과밀진단을 의무화하고 과밀업종의 경우 대출금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입구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임금근로자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상공인 폐업경로를 정밀 분석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파악한 뒤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연착륙을 유도해 전직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고령자의 전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직이 어려운 고령의 전문직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파견법 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확충과 재취업 촉진 및 기업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견법이 개정되면 고령 전문직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 창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또 기존 중고령 소상공인의 전직과 재취업이 쉬워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과밀해소에도 기여해 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재창업에 나서고 있고 업종도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회전문 창업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고령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고령자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은 누구도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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