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에 매출 전액 과징금으로 부과

복지부-경찰, 공동 단속 나서

신고자에도 1000만원 포상금

오는 6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에게는 매출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원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미등록 브로커의 해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단속에 나서 불법 브로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의료해외진출법이 의무화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연간보상한도액을 의원은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관련해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유치업자나 유치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항과 항만·도심의 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는 진료비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되면 면세점·국제공항·무역항 등에서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는 허용된다. 단 시행규칙은 성형외과·피부과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공항과 무역항의 경우 특정 진료 과목의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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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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