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ISA 가입 첫날] 신탁형↔일임형 갈아타기 안돼… 해지 후 재가입해야

ISA 가입 실전 Q&A

신탁형 상품 재조정해도 수수료 한도 못채우면 올해만 이월 가능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후 신탁형 상품에서 일임형 상품으로 옮기거나 신탁형 상품 내에서 편입 상품을 변경하려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계좌를 틀기 희망하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체크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가입한 ISA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도 되는가.

△5월 말로 예상되는 계좌이동제 시행까지 기다려야 한다. 계좌이동제 시행 전에는 해지 과정에서 개별 금융상품의 환매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시 가입할 때도 수수료를 또다시 부담해야 한다. 만기 전 사망, 해외 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계좌이동제를 이용해 신탁형과 일임형 사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나.

△계좌이동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 ISA 활성화를 위해 일각에서 계좌이동제 적용 범위에 신탁형과 일임형을 넘나드는 사례를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ISA 해지 후 재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만 재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 ISA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때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

△기존에 담았던 금융상품에 환매수수료가 있을 때는 부담해야 한다. 펀드는 대부분 가입 후 최대 3개월 내 중도 환매하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뗀다. 새로 편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판매보수 등 수수료는 다시 부담해야 한다.

-ISA에 납입 한도액 2,000만원보다 적게 넣었다. 비과세되는 금액도 축소되나.

△납입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는 비과세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 채우지 못한 납입액은 의무가입기간인 5년이 지난 이듬해인 2022년 1월1일부터 3월13일 사이에 추가로 불입하면 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1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만 2016년이 이미 100일 가까이 지나간 점을 감안해 예외를 뒀다. 내년부터는 한도액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는 규모가 줄어든다.


관련기사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