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부자 신고 유도해 '사이버도박' 잡는다

"자체 인력만으로는 대응 한계"

檢, 도박 자진신고땐 처벌 감경

검찰이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내부자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진화하며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도박을 자체 감시 인력만 갖고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도박 중독 예방·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액(1,000만원 미만) 사이버도박을 한 사람의 경우 자진 신고 시 도박 중독 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도박 재범 우려를 낮추면서 동시에 사이버도박 운영자들의 범죄 정보를 모으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에서 16명이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다.

도박 범죄 환수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주는 당근책도 사용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에 따라 도박 개장 등 범죄의 중요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몰수·추징된 국고귀속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국고귀속액 200억원 이상의 경우)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죄의 핵심 정보를 가진 사이트 운영 공범이나 상습 도박자들의 경우 처벌 유예가 되지 않고 포상금을 통한 신고 유도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사이버도박 모니터링 요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근절 작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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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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