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성과주의 보폭 넓히는 금융위

"민간금융사도 전 직원에 성과 연동 보수줘야"

'지배구조 시행령' 입법 예고…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대주주

2년마다 '적격성 심사'도 실시

앞으로 민간 금융회사는 임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성과평가와 연동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최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최근 추진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주의를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하기 위해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임원뿐 아니라 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책임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성과주의 기준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성과주의 도입 원칙을 법령을 통해 분명히 한 셈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해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2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당국의 감시도 촘촘해진다. 올해부터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최대주주도 2년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10%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정지된다. 2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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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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