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20대 총선 선거 범죄, 2개월 안에 선고"

허위사실 유포 등 신속 처리키로

법원이 4·13 20대 총선 관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7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선거범죄 사건 신속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1·2심 모두 공소장 혹은 소송기록 접수 후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선거범죄 사건은 증거조사절차를 매일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하고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는 일반 사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되 양형은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가급적 모든 사건은 1심에서 분쟁을 끝낸다'는 목표를 이루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소송 당사자들이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웬만하면 2심·3심까지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 분쟁 해결이 늦어지고 소송 비용만 가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심에서 소송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증거 조사, 감정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1심 선고 결과가 2심에서 자주 바뀌는 현상이 1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문화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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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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