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호랑이·표범·여우·토끼·개미...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 계급화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서울 금천구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무한 박모(39)씨가 제자들을 동물에 비유해 계급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는 높은 등급의 계급을 부여해 숙제 면제권, 급식 순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자의 태도에 어긋난 행동을 일삼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수시로 ‘등신’, ‘느림보 새끼’ 등의 욕설을 했고 주먹을 쥔 상태로 연필을 부러뜨리는 등의 겁을 주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부추기기도 했다. 자기 임의로 정한 규칙에 어긋나면 ‘공격’이라는 신호를 보내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을 향해 비난을 하게 만들었다.
인면수심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0년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두 여학생에게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고 다음날 입고 오라고 강요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학생들이 입고 있던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며 벗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겠다고 협박했다.
음지에서 행해지던 이런 그의 만행은 몇몇 학부모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즉각 아이들에게 수업을 거부토록 하고,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박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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