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학금 신청 기회 제공 받은 것도 뇌물”…전 무보 사장 유죄 확정

대법, 유창무 전 무보사장 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확정

STX측서 아들 장학생 선발 기회 제공 특혜 받아

실제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학생 지원 기회를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유창무(66)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의 해외유학 장학생 지원 특혜를 제공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사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사장은 2011년 STX의 고위간부와 부부동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STX장학재단의 장학생이 될 수 있는지 의사를 전했고 STX 측은 이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STX장학재단은 당시 국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을 장학생으로 뽑고 있었지만,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A씨를 위해 특별선발 조항을 만들고 나이제한 규정도 예외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봤다. STX는 이같은 규정 변경을 당시 장학생 선발공고에서도 공개하지 않았고 A씨에게만 따로 이메일을 보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를 통해 2차 서류심사까지 통과했다가 최종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앞으로 비슷한 외압을 받지 않도록 장학재단 차원에서 탈락 사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재단 이사진의 판단에 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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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를 얻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 전 사장 측의 반발을 잇따라 기각했다.

한편 STX 측은 A씨가 장학생으로 뽑히지 않자 유 전 사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선채용조건부 학비지원 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유학비를 지급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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