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P2P대출 받고 개인회생 신청… 투자자 손실

P2P금융 통해 대출받은 남성, 개인회생 신청

회생 신청시 추심불가… 투자금 손실 불가피

P2P업계 자구책 마련… 당국 조치 필요

[앵커]

초저금리 예금금리시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는 P2P금융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P2P대출을 받은 한 차입자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수십명의 대출자들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한 40대 남성은 P2P대출업체 8퍼센트를 통해 34명의 투자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8퍼센트 자체 신용평가 결과, 연체 이력도 없고 월 소득이 624만원에 달해 부실 가능성 2.2%의 대출 가능한 고객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두차례 원리금을 상환한 뒤 이달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차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4명의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돈을 떼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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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실루엣/말풍선]

8퍼센트 관계자는 “이 대출 채권은 투자금의 일부를 보호해주는 안심펀드가 적용된다”며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보호금액을 산정해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8퍼센트 안심펀드의 경우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해줄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손해를 메꿀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금액은 2013년 36억4000만원에서 2014년 57억8000만으로 58% 증가했고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52억6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 사기 등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전체 P2P 대출의 10%는 연체됐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약 250여 개의 P2P 대출 중개업체가 채무불이행으로 폐업했고, 그 중 3분의 1은 대출 사기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2P업계에서도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매입보증제도’와 투자금 일부를 보호하는 ‘안심펀드’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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