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증거능력 놓고 의견 엇갈려

대법, 전원합의에 회부...권 시장측 사전선거운동 아니다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그 동안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하던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권 시장은 2012년 10월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회부는 검찰의 두 번째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포착해 2014년 조씨의 전 직장인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포럼이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나왔다. 이어 검찰은 같은 해 압수물을 포럼에 반환한 뒤 곧바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1심은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1차 압수수색의 위법을 치유할 경우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2차 압수수색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새로운 사실을 형태의 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법절차 내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차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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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전원합의체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인지와 해당 단체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권 시장측은 포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화는 독립된 단체이고, 권 시장이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포럼을 설립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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