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통시장에도 '사후 면세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부가세 등 즉시환급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

청년 몰도 20개이상 설치

앞으로 전통시장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후 면세점(tax-refund)'이 들어선다. 시내면세점과 백화점으로 몰리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통시장에 특화상품과 외국인 선호상품을 판매하는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세금을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야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한 유커가 지난해 말 기준 598만명으로 급증했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인원은 아직 미미하다"며 "볼거리·먹을거리가 늘어나고 세금 환급의 편의성까지 제고되면 유입되는 인원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이 상인들의 고령화로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 상인 육성책도 내놓았다. 전통시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청년 몰을 20개 이상 설치하고 창업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품권을 구매하는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배점을 늘리고 공기업은 상품권 권장 구매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전통시장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 느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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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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