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인터넷기업 카카오와 낡은 대기업집단 규제

카카오가 다음달 1일 발표되는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에다 활발한 인수작업으로 몸집이 불어 전체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모두 47개다. 국내 인터넷 기업으로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보통신기술(ICT), 특히 인터넷 기업의 위상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벤처로 시작해 부단한 노력 끝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것은 카카오로서도 자축할 일이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이제부터 온갖 규제에 얽매이게 된다. 상호출자,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대기업집단이 지켜야 할 규제법령만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자본시장법 등 30여개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규제의 대부분이 제조업 등 오프라인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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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논란도 따지고 보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탓이다.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모바일이 일상화된 온라인 시대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온오프라인 융복합이 대세다. 페이스북·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이 신산업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은 별로 변한 게 없다.

시장환경 변화, 모바일화 등과 동떨어진 규제가 여전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는데도 지정 기준은 10년 가까이 그대로인 채 규제 대상만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카카오의 혁신 분위기도 질식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 네이버 등 대기업집단 지정요건을 갖춘 인터넷 기업이 줄줄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기업 규제가 시대 변화에 맞는지 점검하고 손질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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