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역세권 청년주택 20만가구, 어떻게 공급되나



[앵커]


‘청년난민’, ‘월세세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두 떠돌이 청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2030세대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양한나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우선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은 20~30대를 위한 주택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2030년까지 30%의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 등을 모델로 한 정책인데요. 이번 대책의 골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역세권 지역의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역세권 지역에서 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규제를 완화하는 건가요.

[기자]

네. 서울시는 현재 제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져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시는 심의나 허가 절차도 간소화시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를 위해 의무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 상업지역은 680%입니다.


이에 더해 사업시행자에게는 세금 혜택도 줄 예정인데요.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나 감면해주고 가구당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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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발 기간 제한이 없으면 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 때문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허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앵커]

네.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2030세대에게 어떻게 주택을 제공하게 되나요.

[기자]

네. 민간사업자들은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전용면적 45㎡ 이하인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입니다.

입주자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가구당 4,500만원 이내 보증금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을 소유한 청년은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에서 제한됩니다.

[앵커]

네. 이번 청년주택은 어떤 지역에서 공급되나요.

[기자]

사업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주변이나 버스전용차로에 인접한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역세권 가용지를 파악한 결과 이중 30%만 개발돼도 36㎡ 이하 21만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이 중 4만가구는 청년층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인기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럼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 시행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정로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340가구의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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