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도급대금 14억 5,220만 4,000원을 법정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 1억 3,553만 3,000원도 주지 않았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 1,330만 8,000원 및 미지급 지연이자 1억 3,492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상위 거래 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하도급대금 연쇄 미지급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