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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일산업,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4일 신일산업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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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수원지법으로부터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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