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무성 반격에 허 찔려” 친박 격앙...대표직 사퇴 요구 가능성

김무성 ‘옥새반란’..친박계 긴급 최고위 간담회 열어 사태수습 모색

최고위 소집 관련 당헌당규 놓고 충돌

1~2곳 무공천으로 타협점 찾나...친박계 독자 추인은 '당 대표 직인' 없어 힘들어

김무성 끝내 최고위 거부 땐 전면전 불가피

친박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이 김무성 대표의 옥새투쟁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진박 예비후보 5명의 후보등록이 원천봉쇄돼 ‘대구·경북(TK) 진박 꽂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친박계는 예상치 못한 김 대표의 반격에 “허를 찔렸다”며 분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대행체제 및 김무성 대표 사퇴 카드로 비박계를 압박해 전세를 돌릴 것으로 예측된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최고위 거부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공천안 보류지역 추인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친박계는 김 대표의 최고위 소집 거부를 궐위상태로 보고 별도의 공천안 추인절차를 밟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대표를 대신해 당 2인자인 원 원내대표를 대표 권한대행으로 내세워 보류지역 추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조속히 최고위에 복귀해 긴급 사안 의결 과정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 대표가 복귀를 거부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의 동의 없이 친박계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당헌 제34조 및 당규 제7조는 ‘최고위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당 대표)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요구와 상관 없이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이 김 대표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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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등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당헌 제30조 규정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당헌 제30조 및 당규 제4조)’는 규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 측은 “최고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열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개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일괄 사퇴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다. 당헌 제113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 대표가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권한을 통째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시한(25일 오후6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김 대표와 친박계가 1~2곳의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남기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단 1곳만 무공천으로 한다 해도 각자의 명분이 너무 큰 타격을 받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 두 번째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자체적으로 소집해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 추인을 밀어붙이는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이 찍혀 있어야만 유효해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해 5곳의 무공천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계파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서 당이 두 동강 나는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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