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3배 고가 주식 매입’ 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전 회장 또다시 재판行

줄기세포 신화로 명성을 날렸던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 바이오) 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라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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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이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서 줄기세포 배양·보관 등을 하는 R-JAPAN을 자회사가 아닌 독립형태로 설립한 건 지난 2010년 6월로 1주당 90엔에 80만 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80%를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에게 지시해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이 회사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라 전 회장은 전문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해 7월 열린 ‘알앤엘바이오의 R-JAPAN에 대한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R-JAPAN 주식 3만3,333주를 9,999만9,000엔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주당 사들인 값은 3,000엔으로 이는 이 회사 설립 당시 주당 가격인 90엔보다 33배나 비싼 가격이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당시 알앤엘바이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1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은 곳이다. 하지만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가 2013년 상장 폐지됐다. 라 전 회장은 현재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 횡령·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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