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27일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면서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수준의 유동자산 피해보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공단에 그대로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에 대한 피해는 교역보험에 가입해야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한 기업이 없어 보상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때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