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외국계 금융사 고배당 논란.. 시중銀 해외법인에 '부메랑' 될라

자기자본비율 등 양호하면

배당액 결정 문제 삼기 어려워

국부유출로 접근은 도움 안돼

"국내은행 해외법인 배당할 때

역풍 맞을 우려...신중해야" 지적



금융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배당 시즌마다 제기되는 외국계 금융사의 본사 송금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바클레이스·골드만삭스 등의 외국계 금융사가 잇따라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서 배당 문제를 ‘국부유출’과 연계짓는 것이 한국 금융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등 국내 주요 외국계 은행들은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에 따른 배당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배당액을 1,162억원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C은행은 일단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고배당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외국계 은행은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 사업 담당자는 “은행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하는데 이익잉여금이 충분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도 이 같은 일로 문제 삼는 경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씨티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16.99%에 달해 업계에서 가장 높으며 SC은행 또한 14.44%로 업계 평균(13.92%)을 상회한다.

관련기사



외국계 금융사가 IT 인프라 구축 및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에 연간 1,000여억원을 지불하는 해외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경영 관행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용역비의 경우 글로벌 금융사가 자회사에 각종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이전거래로써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 지침 7조2항에 따르면 다국적그룹은 행정·기술·운영·재무·영업 등과 관련한 용역 비용을 관계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 용역비를 정당하게 받지 않을 경우 한국뿐 아니라 해당 은행 본점이 있는 국가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배당이나 용역비 등의 본국 송금 문제는 해외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은행들은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자산 규모 확대 차원에서 대부분 재투자하고 있어 관련 잡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은행이 배당을 검토할 만큼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모행에서 100% 투자한 회사가 대부분인데 투자금 일부를 회수해 간다며 비판을 받는다면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느냐”며 “이 같은 국수주의적 시각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