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美 서 허위광고로17조원 피소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17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폴크스바겐에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초래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진행한 ‘클린 디젤’ 관련 광고 캠페인을 통해 자사 디젤차량이 연방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FTC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차량 등 모두 55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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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FTC가 승소할 경우 폴크스바겐은 최대 150억달러(17조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부착된 디젤차량 가격을 1대당 평균 2만8,000 달러로 평가하는 전제에서다. 다만 FTC와 폴크스바겐이 합의를 진행 중이어서 배상액이 이보다 작은 규모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피해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 방법은 폴크스바겐이 문제 차량을 환매하거나 핵심적인 수리를 제공하는 방안,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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