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만 21~40세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40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 새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소방·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새 법령으로 인한 혜택은 내년 시험부터 볼 수 있게 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해 인적자원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