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생생재테크] IRP 바로알기

퇴직금 받고 60일내 IRP 이전 땐 세금 환급

DB형은 별도 계좌 만들어야 추가납입 가능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제정으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도 10년이 되었다.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IRP를 해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IRP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IRP 가입대상은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P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2017년 7월부터 가입 가능하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IRP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P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연금수령 비율이 95.5%로 대부분 일시금 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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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하게 되면 입금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환급된다. 단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IRP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 된다.

IRP 계좌는 1사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계좌가 존재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I RP 추가납입을 위해서는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IRP를 별도로 개설해야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바로 추가납입 할 수 있다.

IRP 계좌는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적립금의 원천, 인출 방법과 사유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 연금으로 수령 하면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인출 소득 원천이 퇴직금일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에 30%가 감면된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사유와 소득 원천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지만 자식은 승계할 수 없고, 계좌 해지만 가능하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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