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서울시가 낡은 주택 부지에 새로 주택을 지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융자해준다.


시는 가구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 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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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우선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민간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한편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원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신청서류를 준비해 시 주택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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