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전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전 씨는 보행자를 친 후 돕기는커녕 6㎞를 도망가며 10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8분 전 씨는 서울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최모(42)씨를 들이받았다. 최 씨는 차에 치여 수 미터를 날아가 땅에 떨어진 뒤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전씨는 잠시 차를 세웠다가 그대로 차를 옆으로 튼 뒤 달아났다.
최 씨는 이후 6분간 6㎞를 달리며 신호위반 10회, 중앙선 침범 2회, 일방통행 역주행 1회, 속도위반 1회를 저질렀다.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65)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전 씨를 차에서 끌어내리며 전 씨의 도주는 끝이 났다.
전 씨는 경찰조사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 “사람을 치니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강북경찰서는 전 씨 검거에 도움을 준 이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