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 이용

산림청,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바우처제도’ 시행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 일명 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산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 등을 포함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은 앞으로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 숙박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숲 해설가, 산림치유 지도사 등이 민간부문에서 산림복지 관련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간에서도 산림복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자본금, 사무실 구비 등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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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산림청은 종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조성 예정지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해 3개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단지로 규정돼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도입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시행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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