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성희롱 10명 중 8명 "그냥 참는다"

여가부 ‘2015년 실태조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50%

외모 성적 비유·음담패설 順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가해자나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참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5일 내놓은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한 번 이상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9.6%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혀 남성(1.8%)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 7,844명과 성희롱 대처업무 담당자 1,6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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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내용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가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의 직급은 ‘상급자(39.8%)’가 가장 많았고 성별도 남성이 압도적(88.0%)으로 많았다.

특히 피해자의 78.4%는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여자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50.6%로 가장 많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경우도 45.5%에 달했다. 남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72.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진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피해에 대처한 응답자 69명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물어본 결과 54.5%가 처리 결과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가 51%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38.4%)’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11.8%)’ ‘직장에서 소문이나 평판이 나빠졌기 때문에( 9.4%)’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8.7%)’ 순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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