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 위의 무법 난폭·보복운전...하루평균 17명이 형사입건

지난달 14일 광주에서 서모(38)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유는 다름 아닌 고속버스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붙인다고 느꼈기 때문. 이에 서씨는 요란스레 경적을 울리며 버스의 뒤를 쫓았다. 이윽고 버스 앞에서 급격히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를 바짝 붙였다. 서씨의 차를 피해가며 운행할 수 없었던 버스는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때마침 박씨는 멈춘 버스에 난입해 버스 운전자를 10분 간 폭행했다.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씨는 약 한 달 전에도 보복운전으로 입건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803명(난폭운전 301명, 보복운전 502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7명이 형사입건 된 셈이다.

이번 단속결과를 보면 난폭운전의 경우 진로변경 방법 위반(125명, 42.8%), 중앙선 침범 (59명, 20.2%), 신호위반 (39명, 13.3%) 등이 주요 형태로 발생한다. 이들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급한 용무(123명, 42.1%) 때문에 난폭운전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털어놨다. 평소 운전 습관 때문이라는 이들도 29명(10%)이나 됐다.


반면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 앞에서 갑자기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급감속(209명, 41.6%), 차량 뒤에 바짝 붙는 ‘밀어붙이기’(97명, 19.2%), 폭행 욕설(85명, 17.0%) 등의 유형으로 벌어졌다. 이들 중에는 다른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저지른 이가 163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114명, 22.6%), 끼어들기 (90명, 18%), 서행운전에 대한 불만(82명, 16.4%)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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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에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난폭운전자 중 전과 3범 이상은 94명(31.2%), 7범 이상은 34명(11%)이었고, 보복운전자는 전과 3회 이상이 162명(32.3%), 7회 이상은 51명(10.1%)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운전자는 형사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폭력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질문지를 작성하게 할 방침이다. 진단결과 난폭·보복운전 위험성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기관에 심리상담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난폭운전자에게만 적용받는 의무교육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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