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물주 아들" 속여 관리비 착복

40대 男, 편의점 등 알바생 상대

2년간 100여회 760만원 가로채

‘건물주 아들’이라고 사칭해 주로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편의점과 커피전문점·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도권과 충청·경남·경북 등 전국의 편의점 등을 다니며 전기료·수도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서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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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사장이 쉬는 휴일이나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자신을 건물주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 오면 전달해달라”고 하고 나갔다가 잠시 뒤 다시 들어와 “사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받아가라고 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범행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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