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면세점"아니다" 세금 폭탄 맞을까

[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8개 면세점 업체들이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대해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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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해 판매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8개 업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 대신 임의로 기준 환율을 정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면세점들은 같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더라도 점포별 품목별로 할인행사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환율 변동에 따라 업체가 손해도 볼 수 있어서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면세점업체의 혐의가 환율 담합으로 결론이 되면 면세점 업체들은 상반기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또 매출의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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