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조작 가능성" 블랙컨슈머 제동

"유통기한 이유 영업정지 부당"

대법, 중소자영업자 손 들어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로 추정되는 소비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소자영업자의 억울함을 인정해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진술보다 전체 정황을 엄격히 따져 블랙컨슈머에 따른 업주 피해를 구제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 군포에서 파리바게트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14일 손님 A씨에게 캔디 3통을 팔았다가 이 중 한 통의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였다는 A씨의 신고로 시청으로부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캔디를 구매한 지 4일 뒤 파리바게트 본사에 연락해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김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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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통을 갖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A씨가 본사에만 연락해 판매액의 100배를 요구한 점 △해당 캔디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하는 제품이라는 점 △김씨의 가게가 판매 전 본사 위생점검을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를 발견했다는 A씨의 지인은 A씨가 본사와 연락한 시점을 구매 이틀 뒤라고 한 반면 정작 A씨는 구매 4일 뒤에 처음 본사와 통화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 등의 진술과 증거만을 받아들여 김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고 본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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