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플러스 베스트컬렉션] NH투자증권 '장애인 신탁'

최대 5억까지 비과세…절세상품으로 유용



NH투자증권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 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우대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장애인 신탁은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의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율이 2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으로 매우 유용하다. 또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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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국세청에서 20여년 간 경력을 쌓은 세무사를 중심으로 종합재산팀을 구성해 장애인 자녀를 가진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신탁운용 대상을 확대해 현금 운용은 물론 부동산의 관리까지도 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게 돼 최근에는 지방의 토지를 탁하는 장애인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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