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경찰청, 자율주행차량 일반도로 운행 허가.."관련법 검토 착수"

일정조건 갖추면 일반도로서 시험주행 허용

관련법 검토 착수..기술개발 수준 고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 경찰청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7일 NHK에 따르면 일 경찰청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운전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 하에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시험주행에 나설 자율주행차량의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하며 해당 차량의 작동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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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량 보급확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의 책임문제를 가리는 법률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우선 경찰청은 일부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운전자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술개발 수준과 외국의 법 적용사례 등을 참조해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시 경위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운전기록장치의 사양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 등도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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