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증가율 OECD 최고지만...

14년간 73%...사회보장지출도 1위

임금격차 3위 올라 효과는 상쇄

상위 10% 노동개혁 실천 절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격차가 OECD에서 3번째로 높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 증가분이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다.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된 노동시장의 불균형 탓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를 보면 2001∼2014년까지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중 가장 높았다. 프랑스는 18.4%, 일본 15.3%, 미국 5.3%였다. 실질 최저임금은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적용해 구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은 15.6%로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호주(10.5%), 3위는 핀란드(8.0%)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 위수 배율은 4.70으로 미국(5.08)과 칠레(4.72) 다음이었다. 소득 최상위층의 임금이 최하위층보다 4.7배 많다는 의미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됐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4년 0.302로 낮아졌다.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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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노동시장의 과실이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나머지 90%의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됐다는 의미”라며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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