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기존 분양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즉 신규 입주 아파트에 전세를 놓으면 한 채를 소유하는 동시에 분양가를 초과한 금액을 추가로 얻게 되는 것.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입주한 아파트 917개 단지 165개 주택형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곳은 14.4%에 달했다. 이는 2014년 4.7%, 2013년 2.5%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를 넘은 곳은 14%였다. 이외에 △90~100% 미만 31.6% △80~90% 미만 29.4%으로 전체의 총 75%가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80% 이상이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 84㎡(전용면적)는 올해 초 4억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다. 4억 7,000만원 분양받은 집주인은 아파트 한 채에 더해 1,000만원을 추가로 얻게 됐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 자이’ 84㎡도 분양가 5억2,000만원 보다 1,000만원 비싼 5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학군과 교통 등의 요인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에서 전세금이 분양가를 제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해소해준 전세금을 반환하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