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보험 가입 서류·절차 줄어든다

계약자 자필서명·서류 최소화

7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복잡한 서류가 줄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계약자의 자필 서명, 가입 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 가입자는 총 8장의 서류에 자필 서명을 14번 해야 하고 39개 항목의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 자필로 덧쓰기 해야 하는 글자 수도 30자나 된다. 이처럼 형식적인 가입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소비자들은 정작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 소홀해지기 쉽다. 방대한 가입 서류 중 보험설계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주는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하면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등 계약자 확인사항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 시 자필 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어든다. 서류 중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온라인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의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소액보험이나 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 안내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기간 낼 총납입보험료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추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조민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