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사기·관세법 위반 혐의로 군용엔진 정비업체 A사 대표 강 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를 도와 거짓 수입신고를 한 A사 부품영업팀장 정 모(44)씨도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A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1년 3월~2014년 12월 K55A1 자주포·K77 사격지휘용 장갑차·해경 경비함정 등의 엔진 정비 용역을 수주한 뒤 정 씨와 짜고 필요 부품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총 6억 원가량을 챙겼다. 엔진 정비에 쓰이는 부품 수입원가를 15% 부풀리는 등 해외 제조업체 명의의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송장을 바탕으로 세관 수입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한편 가격이 부풀려진 수입신고필증을 방위사업청·해양경찰청에 제출해 각각 5억 6,000여만 원,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