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애인 유혹해?”…친구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친구

일주일에 걸쳐 무차별 폭행…처음에는 혐의 피하려 거짓말도

같이 살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커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같이 살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커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애인을 유혹한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여·34)씨에게 징역 9년을, 안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을 앞둔 정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피해자 배모(여·33)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함께 생활하던 배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또한 배씨가 자신의 애인인 안씨를 유혹했다며 일주일 넘게 남자친구와 함께 배씨를 폭행했다.


정씨는 배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며 “배씨가 며칠 전 폭행을 당해 집으로 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타살 가능성 염두에 두고 부검을 의뢰했다.

관련기사



부검 결과 배씨의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갈비뼈 12개가 부러져 있었다. 직접 사인은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외상성 쇼크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배씨의 혈흔을 발견하고 정씨를 추궁한 끝에 “남자친구를 유혹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남자친구 안씨는 “정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정씨는 배씨의 빚 6,000만원을 갚아준 뒤 배씨가 성매매를 해서 채무를 갚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이 없어 친구인 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왔으며 일주일 동안 두 사람에게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