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씨트리와 씨유메디칼은 12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1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두 회사 모두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은 씨트리의 기준가는 1만1,050원, 씨유메디칼의 기준가는 4,665원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