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맛 없는 과일 무조건 환불" 롯데슈퍼 16주년 기념 행사

롯데슈퍼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맛 없는 과일은 무조건 교환·환불하는 파격 정책을 실시한다.


롯데슈퍼는 12일 주요 제철 과일을 중심으로 ‘당도보증제’를 시행하고,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100% 교환·환불해준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일이 맛없을 경우 3,000원 할인권으로 보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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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석 롯데슈퍼 대표는 “아무리 저렴하고 크기가 큰 과일이라도 맛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며 “롯데슈퍼가 올해 창립 16주년을 맞아 신선식품 신경영을 선포한 만큼 소비자가 맛이 없다고 느끼면 무조건 환불이나 교환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슈퍼는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채소 10대 품목을 선정해 시세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판매하는 ‘채소 10대 품목 한달 내내 좋은 가격’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할인할 때는 싸다가 평상시에는 가격이 시세대로 회복하는 다른 상품과 달리 채소를 상시 저렴하게 팔겠다는 내용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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