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법령 개정...25일부터 가입 가능

임종룡(가운데)금융위원장과 주택연금 홍보대사인 탤런트 최불암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상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경제DB임종룡(가운데)금융위원장과 주택연금 홍보대사인 탤런트 최불암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상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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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출한도의 50%로 제한했던 기존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높였다. 3억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에 미리 찾을 수 있는 금액이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력도 커졌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이달 25일까지 마무리하고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각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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