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태고종 사태’ 폭력 가담 승려들 징역형

폭력 주도 태고종 충무원장 1년6월 실형 등 13명 엄벌

승려들 폭력행위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종교인으로 초심 찾아야

2013년 불교 종파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휘두른 승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폭력을 행사한 태고종 총무원장 A씨(65)에게 징역 1년 6월, 반대파였던 비상대책위원장 B씨(65)에게 징역 1년 2월 등 총 13명의 승려에게 징역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사태를 주도한 A씨와 B씨는 실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승려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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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승려들의 폭력행위는 재판을 떠나 다 큰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로 종교인의 초심으로 돌아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며 “석가탄신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바다는 어떠한 물도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해불양수의 정신을 생각해 보라”며 승려들을 꾸짖었다.

태고종 사태는 2013년 9월 A씨가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종단 내의 부채문제와 종립불교대학 폐쇄 문제를 두고 승려들 간의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다. A씨의 반대 입장에 있던 B씨가 폭력조직 출신 인사들을 데려와 폭력으로 총무원사를 장악하고 A씨의 퇴거를 요구하자 A씨도 용역 8명을 고용해 B씨 측 승려들을 보복 폭행했다. 당시 폭력사태를 제지하던 경찰도 A씨가 고용한 용역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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