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투표지 잉크 번지면 무효?…선관위 "식별 가능, 무효처리 아냐"

"곧바로 마르는 특수 잉크 사용…다른데 묻어도 식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시 잉크 번짐 현상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무효로 처리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기표용구의 잉크가 마르지 않아 용지의 다른 곳에 묻을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면서 “선관위에서 전국 각 투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혹여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에 잉크가 묻어나더라도 기표모양인 점복자(卜) 문양으로 식별이 가능해 무효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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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기표용구에 힘을 주다가 투표용지에서 번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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