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8년 20개 업소를 첫 지정한 이래 꾸준히 확대에 나서 지난해 기준 27만5,000여 명의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75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 131곳을 비롯해 일어(29), 영어·일어(8), 중국어(5), 기타 언어(2) 등이 지정되어 있다. 자치구별로는 외국인이 많은 용산이 56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18)·서초구(14)·송파구(10)·마포구(9) 순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으려는 공인중개사는 5월31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로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Speaking, Writing)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사무소 중에서 지정된다.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는 7월 중에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하게 된다.